5.FHSA에서의 적격인출
FHSA에서 자금을 과세소득으로 포함되지 않게 인출하는 ‘적격인출’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첫째, 캐나다 내의 주거용 부동산을 구입하는 용도이어야 합니다. 상업용 부동산 혹은 임대용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FHSA계좌에서 적격인출을 할 수 없습니다.
둘째, 첫 주택 구매자 이어야 합니다. 인출하는 년도의 1월1일 이전 4년동안 본인 이 단독 혹은 공동으로 소유한 주택을 주거주지로 거주한 적이 없어야 합니다. 이것은 계좌를 개설할 당시에 검토하는 요건과는 조금 다릅니다. 계좌를 개설하는 당시에는 배우자/동거인이 소유한 주택을 주거주지로 거주한 적이 있는지도 검토해야 합니다. 그러나, 인출시점에는 본인이 과거 4년간 거주하는 목적의 주택을 소유했는지에 대해서를 검토합니다.
셋째, 주택구매에 관한 서면 계약이 있어야 하며 그 계약에 따른 주택의 완공 또는 취득 일이 FHSA자금을 인출한 연도의 다음해 10월 1일 이전이어야 합니다.
넷째, FHSA에서 자금을 인출하는 시점보다 30일 이전에 취득을 하면 안됩니다. 이 조건은 FHSA에서 인출한 자금으로 계약금을 지급하게 되면 당연히 지키게 되는 조건입니다. 자금을 인출한 후에 취득한 주택에 사용해야 적격인출이 됩니다.
다섯째, 캐나다 거주자이어야 합니다. FHSA에서 자금을 인출하는 시점부터 주택을 취득한날까지 캐나다 거주자 이어야 합니다. 즉, 자금을 인출하여 주택취득을 하는 과정에서 비거주자가 되면 적격 인출로 인정되지 않아 과세소득으로 포함해야 합니다.
여섯째, 구매한 주택에서 1년이내 거주해야 합니다. 이는 실수요 구매자를 위해 마련된 제도이므로 FHSA를 활용하여 임대목적의 주택투기 수요를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조건에 부합하여 적격인출을 하기 위해서는 적격인출 요청서(RC725 양식)을 금융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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