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캐나다의 소득세 신고 무엇이 다를까? (3-4) > 오피니언

본문 바로가기
토론토 중앙일보
오피니언 김시홍 회계 칼럼 한국과 캐나다의 소득세 신고 무엇이 다를까? (3-4)
김시홍 회계 칼럼

한국과 캐나다의 소득세 신고 무엇이 다를까? (3-4)

김시홍 2025-05-09 0

3.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통한 차이


한국과 캐나다 모두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소득공제는 세법에서 정항 항목들을 직접 소득에서 차감하여 과세소득을 줄여주는 항목들 입니다. 세액공제는 과세소득에 세율을 곱하여 산정된 산출세액에서 차감하여 실제 납부금액을 줄여 주는 방식입니다. 

한국은 기본적으로 소득공제가 중심이 된 소득세 계산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공제, 경로우대자공제, 근로소득공제, 연금보험료 공제 등 직접 소득에서 차감하여 공제하는 항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반면, 캐나다는 RRSP 가 대표적인 소득공제 항목입니다. 고소득자로서 한계세율이 높을 수록 RRSP로 인한 절세효과가 큽니다. 그외 대부분의 세제혜택은 세액공제 항목들이 많으며 일정금액에 15%를 곱한 금액만큼 세금을 절감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신규 주택을 구매하여 적용받는 Home Buyer’s Amount는 세액공제로서 적용금액 10,000을 소득에서 차감하는 방식이 아니라, 1,500불(10,000*15%)을 세금에서 차감해주는 방식으로 적용됩니다. 


이러한 세액공제방식은 소득이 많은 사람이나 적은 사람이나 금액적으로 동일한 혜택을 갖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오피니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