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간병인 세액공제 (Canada Caregiver Credit)1-4 > 오피니언

본문 바로가기
토론토 중앙일보
오피니언 이장원 회계 칼럼 한국인 간병인 세액공제 (Canada Caregiver Credit)1-4
이장원 회계 칼럼

한국인 간병인 세액공제 (Canada Caregiver Credit)1-4

이장원 2024-08-02 0

캐나다 간병인 세액 공제(Canada Caregiver Credit)는 장애가 있는 배우자, 동거인, 자녀 또는 기타 부양 가족이 있는 경우 받을 수 있는 non-refundable tax credit 입니다. 


비환급성 세액 공제(non-refundable tax credit)는 세액을 최대 0까지 줄여주지만, 세액 공제 금액이 세금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분이 환급되지 않는 세액 공제를 뜻합니다. 


캐나다 간병인 세액 공제(Canada Caregiver Credit)는 The caregiver credit, The infirm dependant credit, The family caregiver benefit 세 가지를 포함하는 세액 공제 금액입니다. The caregiver credit의 경우, 도움을 받는 분은 납세자와 함께 거주해야 합니다. 반면에 The infirm dependant credit의 경우, 도움을 받은 분이 납세자와 함께 거주하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거주 요건과 관련하여 위에서 언급한 세액 공제를 신청할 수 있는 조건에 차이가 있으니 이점을 명확히 해야 할것입니다. 


장애가 있는 배우자에게 경제적으로 도움을 준경우 일 년 중 단 하루라도 거주하였다면 캐나다 간병인 세액 공제(Canada Caregiver Credit)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