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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원 회계 칼럼

한국인 세무감사 (1-4)

이장원 2024-07-05 0

세무청 감사는 보통 세무청에서 세납자에게 우편이나 전화로 첫 연락을 통해 시작됩니다. 이후, 세무청은 감사할 장소와 시간을 세납자와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세무감사는 집, 사업장, 혹은 회계사 사무실 등에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세무청은 Risk Assessment를  통해 감사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이 과정에서 세납자의 세금 보고 정보가 다른 세납자들과 비교해 크게 다른 경우, 특히 과도한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청구한 경우, 세무 감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해의 세무 자료와 비교하여 큰 차이가 있는 경우도 세무감사 받을 확률을 높이게 됩니다. 또한, 이전에 세금 문제가 있었거나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이 세금 문제가 자주 발생하는 업종에 속한다면, 그러한 사업체는 세무 감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업자분들이 개인 세금보고 하시는 분들보다 세무 감사 받을 확률이 더 높습니다.


세무청 감사 받을 확률이 높은 상황을 아래에 정리하였습니다:


매출 대비 특정 비용이 높은 경우: 특히 자동차 관련 비용이 높은 경우, 세무 감사의 확률이 증가합니다. 예를 들어, 매출이 30,000달러인데 자동차 유지 비용으로 10,000달러를 공제하고 있다면, 세무청의 주목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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