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세금 신고 체크 리스트 (2-2) > 오피니언

본문 바로가기
토론토 중앙일보
오피니언 이장원 회계 칼럼 2020년 세금 신고 체크 리스트 (2-2)
이장원 회계 칼럼

2020년 세금 신고 체크 리스트 (2-2)

이장원 2021-02-19 0

48e64297743ff18f05a1872add939c52_1613746437_466.JPG
 

<지난 주에 이어서>

세 번째는 세금 보고시 결혼 유무 관계(Marital Status)도 같이 보고 하여야 합니다. 가장 큰 이유는 결혼(혹은 동거) 유무에 따라서 청구할 수 있는 세액 공제와 베네핏 등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결혼한 날짜는 법적으로 결혼한 날짜입니다. 


동거(Common-Law)로 보고 해야 하는 날짜는 동거 시작 후 12개월 째 된 날짜입니다. 세법상 별거 (Separate)로 인정되는 시점은 별거 후 90일이 지난 시점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동거나 별거의 경우 12개월 혹은 90일을 기다린 후에 결혼 유무 자료(Marital Status)가 바뀌게 됩니다. 2020년 말에 동거나 별거를 시작한 경우이면 2019년의 Marital Status와 같게 보고 해야할 것입니다. 세무청에 RC65 form을 이용하여 marital status가 바뀐 시점을 보고 하여야 하는 것이 정석입니다. 만약 보고를 하지 않았다면 세금 보고시 같이 할 수 있으나 나중에 증빙 자료 요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Marital Status가 바뀌었을 때 흔한 절세 전략

만약 미성년인 자녀가 있으며 배우자의 수입이 없거나 적을 경우 별거를 한 해 (year)에 Spouse Amount와 Dependent Amount 세액 공제를 모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별거 전에는 Spouse Amount 세액 공제만 받으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네 번째는 만약 주거주지를 처분하셨다면 이를 보고하여야 합니다. 주거주지 처분과 관련된 부분은 Schedule 3와 T2091 form을 이용 세무청에 보고 하여야 합니다. 미보고시 벌금이 있습니다. 

만약 주거주지 변경 이유가 직장 변경이나 이사한 거리가 40km 이상이면 이사비용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현재의 거주지를 임대용으로 변경 후 새거주지로 이사하였을시 이전 거주지에 대해서 세무청에 보고해야하는 자료가 있으므로 이 부분은 회계사님들과 상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끝>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오피니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