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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토 중앙일보
오피니언 SK 이민 칼럼 2021년 워킹홀리데이 시작- 캐나다 이민을 위한 또 하나의 절호의 기회 [1]
SK 이민 칼럼

2021년 워킹홀리데이 시작- 캐나다 이민을 위한 또 하나의 절호의 기회 [1]

허인령 2021-04-08 0

워킹홀리데이는International Experience Canada (이하 IEC)프로그램 중 하나로 LMIA 없이도 취업 비자를 받을 수 있는 특별 프로그램입니다. 국제 조약에 의해 청년들이 1년간 자유롭게 취업, 여행을 하며 상대국가에 대한 경험과 이해를 넓힐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캐나다 워킹홀리데이 신청자격 조건은 단지 나이에 국한되어 있어 많은 한국 20대 청년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팬데믹 이후 전 세계적으로 여행 제한이 지속되자, 대부분의 국가들은 2020년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았습니다. 

캐나다도 마찬가지로 2020년 초청은 건너뛰었으나 올 2021년은 예상보다 이른 시기인 3월 1일부터 신청자 접수를 받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추첨은 잡오퍼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점에서 기존 방식과 상당히 차이가 있으므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2021년은 이전과 같은 4,000명을 모집합니다. 2020년 워킹홀리데이 승인자가 잡오퍼가 있어야 입국이 가능했던 것과 동일한 맥락에서 2021년은 신청 시기부터 잡오퍼를같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자격 요건

만 30세 이하인자로, 한국인은 평생 1회 신청 가능하며, 가족 동반이 불가합니다.또 2,500불에 대한 자금증명이 필요하며,입국 시 여행자 의료보험과 왕복 비행기 티켓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 IEC 프로그램 종류

-워킹홀리데이(오픈 워크 퍼밋)

2021년은 프로그램이 인정하는 잡오퍼(Valid job offer)가 요구되는데,복수의 고용주로부터 받은 잡오퍼도 가능하며, 풀타임 등 다른 조건은 특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 Young Professionals (고용주 지정 취업 비자)

NOC 레벨 B이상의 직종에서 해당 주의 노동법에 근거한 잡오퍼를 받은 경우, 혹은 NOC 레벨 C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관련 전공자인 경우 가능할 수도 있음, 단 자영업은 불가능함. 


(2부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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