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tate Return은 매년 보고 되어야 합니다. Estate의 12월 31일을 회계 연도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유언장에 Estate의 생성과 자산 분배가 모두 나와 있으며 유언장에 명시되어있는 방식으로 자산 분배와 세금이 지불되어야 합니다.
Clearance Certificate
Executor는 Estate의 미납된 세금과 빚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Executor는 Estate의 자산을 분배하기 전에 신중해야 할 것입니다. 만에 하나 있을지 모르는 세금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 Executor는 “Clearance Certificate”를 세무청으로부터 요청할 수 있습니다. Clearance Certificate은 세무보고가 완료되었으며 모든 세금이 지불된 것을 확인하여 줍니다.
Clearance Certificate을 요청하는 것이 의미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Executor가 Beneficiary (자산을 분배받는 분)이며 Beneficiary가 혼자인 경우입니다. 왜냐하면 Clearance Certificate은 미납된 세금으로부터 Beneficiary를 보호해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Executor로써는 미납된 세금을 회피할 수 있지만 Beneficiary로써는 미납된 세금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경우가 생기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Estate Administration Tax
주 (Province)마다 조금씩 차이점은 있지만 Probate Fees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는 세법(Income Tax Act)에 근거한 세금은 아닙니다. 이 세금은 돌아가신 날을 기준으로 하여 자산의 가치에 비례하여 지불하는 세금입니다. 이 세금은 Court에서 Executor를 지정하기 위해서 꼭 지불해야하는 금액입니다.
Probate Fees를 피하기 위해서 Alter Ego Trust라는 Estate을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장점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Probate Fees를 피할 수 있는 점이고 단점으로는 이 Estate에서 발생한 수입은 최고 세율을 적용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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