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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선거)선거운동 이란?

2012-01-20 0
  ‘선거운동’이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하며, 특정 후보자의 당선 내지 득표나 낙선을 위하여 필요하고도 유리한 모든 행위로서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계획적 행위를 말합니다.
 
 선거운동은 언제 할 수 있나?

  제19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운동기간은 ’12. 3. 29.부터 4. 10.(13일간)까지이며, 선거운동은 이 기간 중에만 할 수 있고, 선거운동기간 전 또는 선거일에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선거법에 위반됩니다.
  다만, 인터넷 또는 SNS를 통한 선거운동은 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관위의 결정으로 기간에 관계없이 할 수 있습니다.

 선거운동은 누가 할 수 있나?
  원칙적으로 선거권이 있는 사람(19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지만, 공무원 등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는 사람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캐나다 시민권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알기쉬운 재외선거」시리즈는 총영사관 홈페이지(www.koreanconsulate.on.ca/kr)에서 볼 수 있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주토론토총영사관 재외선거관(416-920-2050, sunkis@nec.go.kr)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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