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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원 회계 칼럼

Personal Service Busienss (1-2)

이장원 2026-01-23 0

캐나다에서 법인을 운영하는 개인 사업자라면 PERSONAL SERVICE BUSINESS라는 개념을 인지하면 좋습니다. 특히 캐나다에서 IT 또는 간호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중 법인 형태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신 분들의 경우, 이러한 경우 PERSONAL SERVICE BUSINESS해당 여부를 한 번쯤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법인이라는 형식을 갖추고 있지만, 세무청의 시각은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무청은 법인의 이름이나 계약서 문구보다, 실제로 누가 어떤 방식으로 일하고 있는지를 먼저 확인을 합니다. 한 명의 개인이 법인을 통해 용역을 제공하고, 그 용역이 사실상 특정 거래처 한 곳에 집중되어 있으며, 업무 방식 또한 근로자와 크게 다르지 않다면 세무청은 이를 독립된 사업이 아닌 PERSONAL SERVICE BUSINESS로 분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판단은 세금 신고 시점이 아니라 추후에 세무감사 시점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문제가 제기되는 시점은 몇년 후일 수 있습니다.


PERSONAL SERVICE BUSINESS로 분류될 경우 가장 먼저 문제되는 부분은 세율입니다. 일반 법인 세율과 각종 세제 혜택은 대부분 배제되고, 추가 세율까지 더해지면서 법인세 부담은 급격히 높아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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