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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원 회계 칼럼

임대대소득-파트너쉽 (2-2)

이장원 2026-01-23 0

LP 투자자들이 가장 혼란스러워하는 부분 중 하나는 T5013 슬립입니다. 실제로 현금을 받은 적이 없는데도, 세금 신고서에는 과세 소득이 표시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파트너십이 현금 흐름이 아닌 발생주의 기준으로 소득을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대규모 레노베이션을 통해 임대료가 상승했고, 그 결과 장부상 이익이 발생했지만, 모든 현금이 부채 상환이나 추가 투자에 사용되었다면 투자자에게 분배할 현금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무상 이익은 이미 발생했기 때문에 투자자에게 소득으로 배분되고, 이에 따라 세금이 부과됩니다.


이 구조는 불합리해 보일 수 있지만, LP 투자의 본질이 단기 현금 수익이 아닌 장기 자산 가치 상승에 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투자 전 단계에서 이러한 구조를 충분히 설명받고, 자신의 소득 구조와 세금 상황에 맞는지 검토하는 과정입니다.


결국 LP/GP 구조는 부동산 투자에서 좋은 방식이 될 수 있지만, 동시에 높은 이해가 필요합니다.  현금을 받은 유무가 아닌 소득 발생 유무를 기준으로 과세된다는 점, 그리고 세금이 없는 현금 분배와 세금이 있는 비현금 소득이 동시에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이러한 구조를 이해하고 접근한다면, LP 투자는 단순한 부동산 투자가 아닌 좋은 세무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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