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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토 중앙일보
전문가 칼럼 이장원 회계 칼럼 Personal Service Busienss (2-2)
이장원 회계 칼럼

Personal Service Busienss (2-2)

이장원 2026-01-30 0

비용 공제 측면에서도 제약은 분명합니다. 일반 법인이라면 자연스럽게 공제되던 각종 운영비용은 PERSONAL SERVICE BUSINESS에서는 대부분 인정되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허용되는 비용은 급여와 그에 수반되는 일부 인건비 비용에 한정됩니다. 그 결과, 법인 안에 이익을 남겨 두기보다는 급여 형태로 소득을 정리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 될수 있습니다.


스스로를 일반 법인으로 인식하고 신고를 해왔는데, 추후에 PERSONAL SERVICE BUSINESS로 판단될 경우 이미 신고한 법인세는 재계산되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세액 차이뿐만 아니라 가산세와 이자까지 함께 발생하게 됩니다. 


거래 구조, 인력 구성, 계약 방식 등을 객관적으로 점검해 PERSONAL SERVICE BUSINESS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다면, 초기에 배당이 아닌 급여 구조로 전환하고 급여 계정을 만드는것이 것이 현실적인 방안입니다. 다시 말해 법인을 유지하느냐의 문제보다, 그 법인을 어떻게 운영하느냐가 훨씬더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결론적으로, 법인을 운영하고 있으며 거래처가 하나뿐인 경우에는 해당 소득에 대해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높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 계획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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