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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원 회계 칼럼

해외 유학 등록금 세액공제 (1-2)

이장원 2026-02-06 0

해외 대학에서 공부하는 캐나다 학생들의 세금 신고 과정에서 등록금의 세액공제와 관련된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해당 연도에 실제로 송금한 등록금 전액이 그 해 세액공제 대상이라고 생각하지만, 최근 법원 판례는 그렇지 않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법원은 해당 연도의 등록금보다 많은 금액을 납부하고, 초과분이 다음 학기 등록금으로 이월된 사례를 검토했습니다. 세액공제 금액은 등록금의 송금 시점이 아닌 해당 학기에 해당되는 등록금으로 한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같은 학기에 납부했더라도 다음 학기에 해당하는 금액은 그 학기의 등록금 세액공제에 포함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이 판단은 해외 유학생들의 일반적인 납부 관행을 고려할 때 특히 중요합니다. 해외 대학은 학사 일정이 캐나다 과세연도와 다른 경우가 많고, 등록금도 학기 또는 연 단위로 청구됩니다. 일 년치 등록금을 한 번에 납부하는 경우도 있지만, 법원은 이러한 관행과 무관하게 세액공제는 해당 학기에 납부되어야 하는 등록금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해외 대학 등록금 세액공제의 핵심은 납부금액이 어느 학기에 해당되는지 입니다. 학비 명세서에 선납금이나 차기 연도 이월로 표시된 금액이 있다면, 그 부분은 다음 연도의 등록금으로 보아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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