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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원 회계 칼럼

65세 이후에도 일한다면, 노령연금이 줄어드는 이유(2-2)

이장원 2026-02-06 0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득 분배 역시 중요한 고려 대상입니다. 일부 연금소득은 배우자와 분할할 수 있어 노령연금 반한 적용을 어느 정도 피할 수 있지만, 근로소득은 분할이 불가능해 65세 이후에도 일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노령연금 반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CPP 연금 역시 수령 시점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CPP수령은 연기할수록 연금액이 증가하며, OAS와 달리 소득 수준에 따라 반환해야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은퇴 소득을 계획할 때 OAS와 CPP를 각각 언제부터 수령할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OAS를 연기하면 추가적인 장점도 있습니다. 초기 수령 금액이 커지고, 이에 따라 물가 인상에 따른 연금액 증가 효과도 더 커지며, 75세 이후 적용되는 추가 10% 인상 역시 더 높은 연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수령 시점에 따라 연금 수령액의 차이가 상당히 크게 벌어질 수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개인의 소득 구조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입니다. 최근 세금 신고서를 기준으로 향후 소득과 OAS 환수 기준을 점검하고, 언제 어떻게 받는 것이 가장 유리한지 판단해야 할것입니다.


은퇴 이후에도 근로소득이나 다양한 소득원이 예상된다면, OAS와 CPP를 포함한 전체 재무 구조를 미리 점검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러한 사전 계획이 불필요한 OAS 환수을 줄이고 은퇴 이후의 현금 흐름을 더 안정적으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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