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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원 회계 칼럼

다른 주에서 학교를 재학중인 경우 세금 신고 (1-2)

이장원 2026-03-19 0

많은 분들이 일 년 중 대부분을 다른 주에서 보냅니다. 학교에 다니고, 아르바이트도 하고, 생활의 중심이 그곳에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가족은 여전히 다른 주에 있고, 방학이면 다시 돌아가는 집도 그대로이며, 운전면허 주소와 은행 계좌도 이전하지 않은 상태라면 세금 신고는 어디에서 해야 할지에 대해 주의해야 합니다.


이 문제의 핵심은 단순히 어디에서 공부하고 있는지가 아니라, 세법상 거주지, 즉 tax residency가 어디인지에 달려 있습니다.


캐나다에서는 동시에 두 개의 주에 세법상 거주자로 인정되는 개념이 없습니다. 한 과세연도 말, 즉 12월 31일 기준으로 개인은 한 주에만 거주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그 기준은 실제로 어디에서 시간을 더 많이 보냈는지보다, 어디에 생활 기반이 있는지를 중심으로 정해집니다.


CRA는 가족의 거주지, 운전면허 및 차량 등록 주소, 은행 계좌, 건강보험, 개인 재산의 위치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세금 신고를 어느 주로 하느냐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과 세액공제, 일부 정부 혜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환급이 더 많을 것 같은 주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거주지 변경은 세금 계산 결과가 아니라, 실제 생활 기반이 옮겨졌는지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결국 세법은 어느 주(province)에서 공부했는가 가 아닌 어느 주 (province)가 생활의 중심인가를 묻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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