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가 위치한 주에서 일을 하고 다른 주(province) 에 세금 신고를 하는 경우라도 이중 과세의 위험은 없습니다. 캐나다에서는 하나의 세금 신고서에 전 세계 소득을 모두 보고하고, 세법상 거주지로 판단된 주의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졸업 후 공부하던 주에 정착하기로 결정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주소를 변경하고, 운전면허와 건강보험을 새 주로 이전하는 등 생활 기반의 이동이 필요합니다.
또 하나 자주 나오는 질문은, 학생은 언제부터 세금 신고를 해야 하는가 입니다. 연간 소득이 기본공제금액을 초과하면 신고 의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2025년 기준 기본공제금액은 약 16,000달러입니다. 다만 소득이 그보다 낮더라도 신고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등록금 세액공제를 이월할 수 있고, GST/HST 크레딧과 같은 정부 혜택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RRSP 불입 한도도 쌓이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학생 신분으로 타주에서 생활하는 경우, 세금 신고지는 단순히 현재 머무는 장소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기준은 12월 31일 현재 어디에 생활 기반을 두고 있는가 입니다. 세법상 거주지는 체류 장소가 아니라 생활의 중심을 기준으로 판단된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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