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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원 회계 칼럼

첫 주택 구매자, 최대 5만 달러 GST/HST 환급

이장원 2026-03-27 0

최근 정부가 주택 구매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첫 주택 구매자를 대상으로 한 GST/HST 환급 제도를 확대 시행하고 있습니다. 신규 주택을 구입한 경우 납부한 GST 또는 HST의 일부를 환급 받을 수 있으며, 최대 환급액은 약 5만 달러 수준에 달합니다.


이 제도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신축 주택을 구매하거나 직접 주택을 건축한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납부한 세금의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2025년 3월 20일 이후 계약을 체결하거나 공사를 시작한 건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최근 주택을 구매하거나 건축을 진행 중인 경우에는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실무적으로는 두 가지 경우로 나뉩니다. 일반적으로 건설업체를 통해 주택을 구매한 경우에는, 클로징 시점에서 건축업자가 환급 금액을 미리 반영해 주는 경우입니다. 다만, 이 방식이 적용되지 않은 경우에는 구매자가 직접 CRA에 신청해야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신청 기한입니다. 일반적으로 주택 소유권 이전일 또는 공사 완료일로부터 2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므로, 이 일정을 놓치면 환급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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