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업계 T4A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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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원 회계 칼럼

운송업계 T4A 신고

이장원 2026-04-10 0

최근 국세청은 운송업계에 대한 세무 보고 의무를 다시 강화하면서, 그동안 사실상 유예되었던 T4A 미신고 벌금을 2025년부터 재적용하고 있습니다. 운송업 관련 서비스 비용 지급 구조를 보다 투명하게 관리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핵심은 서비스 비용 지급에 대한 보고입니다. 운송업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연간 $500 이상의 서비스 비용을 지급한 경우, 해당 금액을 T4A 양식 Box 048(Fees for services)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이를 누락할 경우 금액 및 건수에 따라 벌금이 부과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적용 여부는 해당 법인의 주된 사업이 운송업인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전체 소득의 50% 이상이 운송 활동에서 발생하는 경우 적용 대상이 되며, 물류 배송 등 운송과 연계된 사업 구조를 가진 법인들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 조치는 단순 신고 의무를 넘어, 법인 간 거래 및 외주 비용 구조를 보다 명확하게 파악하려는 흐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법인은 지급 내역과 보고 여부를 사전에 점검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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