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4, T5 세금 보고 양식을 수령하지 못해도 당황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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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원 회계 칼럼

T4, T5 세금 보고 양식을 수령하지 못해도 당황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

이장원 2026-04-15 0

세금 신고 시즌이 되면 가장 흔히 발생하는 문제 중 하나는 T4나 T5와 같은 세금 관련 서류가 늦게 도착하는 경우입니다. 특히 3월 중순이 지나도록 서류를 받지 못하면 불안감이 커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해당 서류가 없더라도 세금 신고 자체는 충분히 진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T4와 T5는 고용주나 금융기관이 2월 말까지 발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업무 과정에서 발송 지연이나 시스템 처리 지연으로 인해 수령이 늦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럴 때 가장 먼저 확인해볼 곳은 CRA MY ACCOUNT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고용주나 금융기관이 이미 CRA에 전자적으로 제출을 완료했기 때문에, 서류를 받지 못했더라도 온라인 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계정에서 조회된다면, 별도의 원본 서류 없이도 그 정보를 바탕으로 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만약 CRA 시스템에 아직 반영되어 있지 않다면, 다음 단계로는 CRA에 직접 문의하거나 고용주 또는 금융기관에 재발급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은행의 경우 온라인 뱅킹 내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지막 방법으로는 급여명세서를 기준으로 연간 소득과 원천징수 금액을 추정하여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추후 실제 세금 명세서와 차이가 발생하면 정정 신고를 해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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