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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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토 중앙일보
이장원 회계 칼럼

세금 신고

이장원 2026-04-17 0

세금 신고 시즌이 시작되면 많은 분들이 가능한 한 빨리 신고를 마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서두르는 것보다, 모든 세금 보고 양식이 준비된 상태에서 신고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CRA는 고용주나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세금 보고 양식은 전달받지만, 해당 양식을 발행하는 주체는 CRA가 아닙니다. 따라서 아직 CRA 계정에 보이지 않는 경우, CRA가 지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발행 기관에서 아직 제출하지 않은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반적으로 T4, T5, T4A와 같은 주요 세금 보고양식은 2월 말까지 발행되며, T3와 같은 일부 슬립은 3월 말까지도 발행됩니다. 이러한 일정 차이로 인해 일부 소득 정보는 늦게 확인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세금 보고 양식 외에도 공제 항목은 자동으로 반영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의료비, 렌트비, 자녀 양육비, 이사 비용 등은 반드시 별도로 정리해 입력해야 합니다. 이러한 항목이 누락될 경우, 환급 가능한 공제액을 놓치게 됩니다.


만약 신고 후 누락된 슬립이나 오류를 발견했다면, 새로운 신고서를 다시 제출하는 대신 정정 신청을 통해 수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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