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체납자가 지불한 금액과 세금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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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원 회계 칼럼

세금 체납자가 지불한 금액과 세금 (1-2)

이장원 2026-05-01 0

흔히 국세청의 권리가 거의 모든 채권자보다 우선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특히 급여에서 원천징수된 세금은 법에서 신탁된 금액으로 보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법원 판단은 이 원칙도 모든 경우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담보권이 없는 일반 채권자의 경우에는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실무적으로 의미가 있는 판결입니다.


문제가 된 사안은 한 사업체가 직원 급여에서 원천징수한 세금을 제때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 자산을 매각하고 그 대금의 일부를 다른 사업체에 지급한 경우였습니다. 해당 사업체는 단순 채권자였고, 돈을 받을 당시에는 지급한 회사가 급여 원천징수액을 미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후 CRA는 상당한 시간이 지난 뒤, 해당 금액은 원래 국세청에 우선 귀속되어야 할 돈이라며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급여 원천징수액에 대한 미납금이 있는 사업체로 부터 아무런 사정을 모르고 정상적으로 돈을 받은 채권자도 나중에 그 돈을 다시 돌려줘야 하는지 여부였습니다. CRA는 원천징수액은 법적으로 국가를 위한 신탁재산 이므로, 그 돈에서 상환을 받은 채권자는 반환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해당 사업체는 자신은 세금 미납 사실도 모른 채 정상적으로 변제를 받았을 뿐이므로 보호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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