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이 인정되는 않는 경우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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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원 회계 칼럼

기부금이 인정되는 않는 경우 (2-2)

이장원 2026-05-05 0

특히 고액의 세액공제를 강조하는 기부 프로그램에 대해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본인이 실제로 낸 금액보다 훨씬 큰 기부금 영수증이 발급되는 구조라면 항상 주의가 필요합니다. 


등록된 자선단체가 개입되어 있고 공식 영수증이 발급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세법상 안전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세무당국과 법원은 영수증 자체보다 거래 전체가 진정한 기부인지 여부를 더 중요하게 판단합니다.


또한 이러한 문제는 납세자 개인의 문제에 그치지 않습니다. 부적절한 기부금 영수증 발급은 자선단체 자체에도 규제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기부금 영수증 제도는 자선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것이지만, 그 구조가 이익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변질되는 경우까지 보호하지는 않습니다.

기부의 형식을 갖추었다고 해서 그 본질까지 반드시 기부로 인정받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판결이 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세법이 인정하는 기부는 실제로도 기부인 경우에 한합니다. 


세금 혜택은 기부의 결과로 따라오는 것이지, 그 혜택 자체를 목적으로 설계된 구조 까지 보호해 주지는 않습니다. 기부가 세금 절감의 수단으로 과도하게 활용되는 순간, 그 공제는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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