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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토 중앙일보
이장원 회계 칼럼

Bare Trust(2-3)

이장원 2024-10-04 0

Bare Trust는 일반적으로 캐나다 세법에서 특별히 다루지 않았던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수혜자가 변경되더라도 피신탁인(Trustee)의 명의가 유지되는 한, 추가적인 세금 납부 의무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규정에 따라 Bare Trust에서 수혜자가 변경될 경우, 해당 자산이 처분된 것으로 간주되어 자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보고 의무가 생깁니다

수혜자는 자신들에게 귀속되는 자산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을 세무당국에 보고해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됩니다.

 

새로운 규정 하에 신탁세금보고서(T3)도 제출 해야 합니다.

Bare Trust의 세금 보고는 매년 이듬해 3월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부분은 수혜자 정보를 보고하는 것입니다. 이는 신탁세금보고서의 Schedule 15를 통해 이루어지며, 수혜자의 이름, 주소, 생년월일, 그리고 사회보험번호(Social Insurance Number, SIN)를 보고해야 합니다.

다른 세금 보고와 마찬가지로, Bare Trust도 특정 조건에서는 세금 보고 의무에서 면제될 수 있습니다.

 

면제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면제 조건은 Bare Trust가 생성된 해에 3개월 미만으로 존재한 경우입니다. 세금 보고는 매년 12 31일을 기준으로 하므로, 10 1일 이후에 생성된 Bare Trust는 해당 해의 신탁 세금 보고(T3) 의무에서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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