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nada Training Credit > 오피니언

본문 바로가기
토론토 중앙일보
오피니언 이장원 회계 칼럼 Canada Training Credit
이장원 회계 칼럼

Canada Training Credit

이장원 2023-03-23 0

Canadian training credit이란 2019년에 처음 발표된 세액공제액으로써 자기 계발 목적으로 사용된 비용을 보조해 주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1년에 최대 $250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평생 동안 최대 $5,000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최대금액을 매년 사용한다 가정할 경우 최대 20년 동안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보조받을 수 있는 비용은 교육기관에 납부한 금액의 50%입니다. 


교육기관은 대학과정의 시설뿐만 아닌 직업교육을 위한 기관도 포함합니다.


그러므로 현재 직장에서의 업무를 하기 위해 매년 교육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다면 Canada Training Credit를 이용하여 추가적인 세액공제 요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조건: 신청하실 수 있는 납세자의 나이는 25세 이상 65세 미만입니다. 


세금을 보고하는 경우에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Schedule 11 즉 학비 관련 세액공제를 신청하는 양식에서 같이 신청하여야 하므로 세금보고를 한 해에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단순히 캐나다에 거주하는 것이 아닌 캐나다의 세법상 거주자이어야 합니다. 세법상 거주자 판별은 배우자, 자녀 그리고 거주지가 위치 곳에 따라 결정됩니다.


교육기관: 대학 및 전문대 과정을 모두 포함합니다. 또한 Ministry of Employment and Social Development에서 승인한 모든 직업교육 기관도 포함합니다. 


교육의 종류는 미용, 트럭운전, 부동산 중개업등 거의 모든 산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List of Certified Institutions를 구글에서 검색하시면 승인된 교육기관 목록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청구할 수 있는 금액: 학비 및 제반 비용을 포함하며 시험신청비용도 포함합니다. 많은 직업교육과정이 강의 없이 교제와 시험으로만 이루어진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오피니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