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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이장원 회계 칼럼 Capital gain inclusion rate 1-2
이장원 회계 칼럼

Capital gain inclusion rate 1-2

이장원 2025-02-28 0

양도소득의 소득 포함 비율 (inclusion rate) 변경안의 시행일이 2026 1 1일로 연기되었습니다.

"Capital gain inclusion rate" 이란 양도소득 중 일정 비율만 과세소득에 포함시켜 세금을 부과하는것을 의미합니다.

기존 개정안은 2025 6월 이후 발생하는 양도소득 중 연간 25만 달러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소득 포함 비율을 기존의 50%에서 66.67%로 인상하고, 이를 개인, 법인, 신탁 등 모든 대상에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 2025 12 31일까지 발생한 모든 양도소득은 별도의 면제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한 기존의 50% 비율이 계속 적용될것입니다.

자본소득 인상안의 시행일이 2026 1 1일로 조정됨에 따라 캐나다 국세청(CRA)은 세금 신고 양식을 재발행할 예정입니다. 인상안 연기로 영향을 받은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해 CRA는 세금 신고 지연으로 인한  벌금과 체납 이자 부과를 유예할 계획이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납세자가 가능한 한 빨리 양도소득을 신고할 수 있도록 세무청 시스템과 세금 보고 양식을 신속하게 업데이트할것이라고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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