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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토 중앙일보
이장원 회계 칼럼

Closing A business

2020-07-30 0

요즘 코로나 여파로사업을 접으실 것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이때 성급하게 closing 하는 것보다는 세납자로서 여러 의무들을 생각하시고 절차대로 closing 하실 경우 나중에 생각지도 못한 편지를 세무청에서 받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세무청 Business Account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자영업자나 법인 모두 세무청에 business account가 있으실 것입니다. 특히 HST 나 Payroll account 가 있을 경우 이를 꼭 closing 해야 합니다. 

HST를 닫을 경우 사업하는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HST를 닫으시면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RC145라는 양식을 작성하여 세무청에 보내주시거나 간단히 세무청 비즈니스 라인 1800-959-5525에 전화하여 사정 설명을 해주시면 됩니다.

만약 직원이 있을 경우 Payroll account 닫는 것과 T4를 전달하여 주는 것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T4발행을 잊었을 경우 벌금이 있습니다. 이는 사업을 중단하고 30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만약 payroll tax을 낼 것이 있다면 7일 이내에 세무청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법인 해체 


법인의 경우 해체하기 전에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것은 법인에 부채가 있는지 있는 것입니다. 

부채가 있는 경우 채권자들 허락 없이는 법인을 해체할 수 없습니다. 

은행에 대출이 있는 경우 보통 법인 소유주 분들이 보증을 하였으며 법인이 갚지 못한 부분은 보증한 만큼 책임져야 하는 것도 염두 해 두셔야 합니다. 

이 금액은 법인파산 시에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법인의 경우 HST와 Payroll tax 문제가 생길 경우 director (소규모 사업의 경우 보통 법인 소요주가 director입니다)가 모두 책임져야 합니다. 

하지만 법인의 income tax는 director에게 책임이 없습니다.

이 부분 염두해두시면 먼저내야할 세금 순서 정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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