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자산을 취득한 후 단기간 내에 처분할 경우, 캐나다 국세청(CRA)의 Anti-Flipping Tax 규정에 따라 예기치 않은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은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부동산을 구입한 후 단기간 내 매각하여 발생한 이익을 양도소득이 아닌 사업 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핵심이다.
Anti-Flipping Tax 규정에 따라 부동산을 소유한 후 1년 이내에 매도할 경우 발생한 이익은 사업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이 규정은 분양권 전매와 신축 분양 콘도(Pre-Construction Condos)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신규 주택 매각 시 적용되는 Anti-Flipping Tax 규정의 예외 사항
Anti-Flipping Tax 규정은 부동산 매각으로 발생한 이익을 양도소득(Capital Gains) 대신 사업소득(Business Income)으로 간주하여 과세합니다. 양도소득은 소득의 50%만 과세 대상이 되는 반면, 사업소득은 전액 과세되며 최대 8,000달러의 Canada Pension Plan Premium이 추가로 부과되어 세금 부담이 상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산을 단기간에 처분하더라도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예외 사항이 있으며, 이는 개인적인 사정이나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매각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다음에 구체적인 내용을 정리해 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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