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MIA없이 취업 비자 받기, 주재원 비자 (2) > 오피니언

본문 바로가기
토론토 중앙일보
오피니언 SK 이민 칼럼 LMIA없이 취업 비자 받기, 주재원 비자 (2)
SK 이민 칼럼

LMIA없이 취업 비자 받기, 주재원 비자 (2)

2020-09-17 0

(1부에 이어)


필요서류

▷ 캐나다 지사의 사업계획서

▷ 인사 발령장

▷ 캐나다 지사의 잡오퍼와 고용 계약서

▷ 본사와 지사의 등록 서류와 회사/프로젝트 소개 자료

▷ 신청자의 경력 학력 증명서    

▷ Employer Portal 등록 


주재원비자의 주요 심사포인트는 캐나다 지사의 미래 가능성입니다. 즉, 본사와 지사의 규모나 직원 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비지니스 플랜이 얼마나 잘 되어 있는 지를 심사하는 것입니다. 


A씨는 한국에서 의료기기 생산을 하는 소규모 제조업체에 근무를 하다가 이민의 가능성을 알아보기 위해 캐나다를 방문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잡오퍼를 받아 취업 비자를 통해 영주권을받는것에 대해 상담하고 있었으나 회사의 제품을 캐나다에 소개해 보고 싶다는 꿈을 듣게 되어 주재원비자로 진행하도록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A씨는 이미 퇴사를 한 상황이었지만 사무실 임차 외에 지사 설립에 투자금이나 비용이 들지 않는다는 점과 이 지사를 통해 다른 포지션도 추가로 취업비자를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자녀 유학에 관심이 많던 회사 간부들을 설득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취업비자를 위한 서류 준비를 일사천리로 진행하였고 사무실 임차 후 하루 만에 캐나다 법인등록, 신체검사 및 결과 확인까지 약 2주정도가 소요되었습니다. 주재원비자는 LMIA가 면제되므로 광고, 노동청에 신청서 제출 및 심사과정이 생략되므로 많은 시간을 단축할 수 있었고 입국과 동시에 공항에서 즉시 비자 심사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A씨가 영주권 신청을 한 시점은 알버타 주정부이민의  Employer Driven Stream으로 영어성적이 요구되지 않아 입국과 동시에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었고 2년만에 취득할 수 있었습니다. 


주재원비자 소지자는 다른 취업비자 소지자와 동일한 조건으로 주정부나 연방 영주권 프로그램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3부에 계속)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오피니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