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GST/HST Rebate 규정과 다른 하나는 임대하는 건물의 용도 관련입니다. 새로 적용될 규정에서는 장기 거주용으로 90% 이상 사용시 GST/HST Rebate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공시를 살펴보면 연방정부 GST 납부금액에만 적용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HST 중 주정부에 납부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것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연방정부의 GST는 5%이고 온타리오 주정부에 납부하는 HST는 8%입니다. 그러므로 온타리오 주 GST/HST Rebate 환급 관련 새로운 규정을 만들지 않는다면 효과는 미비할 것으로 보입니다.
GST/HST Rebate는 9월 14일 이후에 건설이 시작되는 건물에 적용이 될 것입니다. 이 규정이 어떠한 형식으로 적용이 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은 추후에 공시될 것으로 보입니다. 9월 14일부터 건설이 시작되는 건물에만 적용된다면 이 날짜 전후로 판매되는 건물의 가격이 많이 차이 날 것입니다. 이를 보완하기위한 세부규정이 만들어 질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 자세한 내용은 공시되지 않았습니다.
GST/HST Rebate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공사는2030년 이전에 시작되어야 하며 2035년 12월 31일까지 모든 공사를 마무리 끝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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