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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토 중앙일보
이장원 회계 칼럼

Notice of Assessment

이장원 2021-04-2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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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달은 세금보고 마지막달이며 이제 곧 세무청으로부터 Assessment를 발급받으실 것입니다. 이를 Notice of Assessment라합니다. 만약 세무청 CRA My Account를 등록하셨다면 Notice of Assessment는 바로 CRA My Account를 통해서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Notice of Assessment를 우편으로 받으실 경우 발행후 1주에서 2주 후에 받으실 것입니다. 


Notice of Assessment를 받으신 후 검토하기를 권장합니다. 그 이유는 흔한 일은 아니지만 세무청에서 세금보고 자료를 수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료수정이 세납자에게 좋은 경우는 세납자가 CPP contribution이나 EI premium과 같은 관련 세액 공제 신청을 놓친 경우 입니다. 세무청 컴퓨터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추가하여 줍니다.


올해 받으신 Notice of Assessment는 내년에 세금보고시 꼭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 Notice of Assessment에는 내년에 RRSP contribution를 할 수 있는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또한 집을 장만하기 위해서  RRSP를 인출한 경우 매년 재납입 해야하는 금액도 명시 되어있으므로 검토 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이 이외에도 론 (loan) 신청시 금융기관에서 주로 Notice of Assessment를 요청하므로 론(loan) 신청이 필요한 경우 Notice of Assessment를 보관하시고 계셔야 합니다. 


Notice of Assessment는 세금보고된 내용이 간략하게 표시 되어있습니다. 만약 더욱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시다면  Proof of Income Statement 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CRA My Account에 접속하여 찾거나 세무청에 전화로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많이 사용하지 않는 명칭이지만 아직까지 Proof of Income Statement를 Option C printout이라고명칭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두 명칭 모두 같은 Statement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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