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D1(1-3) > 오피니언

본문 바로가기
토론토 중앙일보
이장원 회계 칼럼

TD1(1-3)

이장원 2024-04-19 0

개인 상황의 변화는 연방 및 주정부 세금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결혼, 취업, 또는 학업 재개와 같은 변화는 소득세와 관련된 세액 공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급여의 원천세는 개인의 세율을 기반으로 하여 계산됩니다. 개인의 상황에 따라 세율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세율이 낮은 경우에는 원천세를 과도하게 차감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TD1 양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TD1 양식은 근무를 시작하기 전에 고용주에게 제출됩니다. 이 양식을 통해 고용주는 적정한 세금을 계산하여 직원에게 지급합니다. 이를 통해 개인의 세금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TD1 양식이란 

소득에서 차감되어야 하는 세금을 계산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계산된 세금은 직원의 급여에서 차감될 것입니다. TD1에 기록되는 대부분의 세액공제는 non-refundable tax credit입니다. Non-refundable tax credit 은 세액공제가 세금보다 많은 경우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 환급이 가능하지 않은 세액공제를 뜻합니다. 

TD1에 있는 정보는 캐나다 세무청에게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차감된 금액이 납부해야 할 세금과 비슷할 경우 세납자에게서 과도한 원천징수 하는 것을 피할 수 있으며 세납자는 환급금을 받기 위해 세금보고 시까지 1년을 기다리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TD1양식을 작성하기 해서 고용주에게 요청을 해야 합니다. 세무청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 하여서 작성 후 고용주에게 지급하시면 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