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벌써 2024년 한해를 마무리할 시기가 다가 옵니다. 지금부터라도 2024년 Year-End Tax Planning 준비한다면 세금 보고 및 절세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Year-End Tax Planning준비에 필요한 몇 가지를 정리해 놓았습니다.
부가세의 정리입니다.
온타리오주에서 사업 하시는 분들의 경우 GST/HST를 정리하고 이를 고객들로부터 징수하여 세무청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아래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면 부가세 등록 및 정리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과세 대상 (taxable supply)이나 영세율 (taxable supplies)인 물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입니다. 물품과 서비스의 경우 세 가지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Taxable supplies, zero-rated supplies 그리고 exempt supplies입니다. Taxable supplies는 물품이나 서비스관련하여 부가세를 징수하고 매입관련하여 지급한 부가세는 공제 혹은 환급받을 수 있는 사업형태입니다. 대부분의 사업이 이에 해당될 것입니다. Zero-rated supplies는 물품이나 서비스 관련하여 부가세를 징수하지 않아도 되나 매입 관련 지급한 부가세는 환급받을 수 있는 사업형태입니다. 대표적인 예는 식료품판매 혹은 약국등입니다. Exempt supplies는 물품이나 서비스에 부가세를 징수하지도 않고 매입 관련 지출한 부가세도 환급받을 수 없는 사업형태입니다. 대표적인 예는 보험업입니다.
두 번째는 매출이 분기별 혹은 매년 30,000불이 초과 되는 것입니다. 만약 30,000불이 초과 된다면 이 시점에서 29일 이내에 GST/HST 번호를 등록하고 고객에게 GST/HST를 징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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