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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타리오, 불법 모기지 중개인 8명 제재
총 43만 달러 벌금 부과…무자격 영업과 감독 부실 적발

임영택 기자 2025-10-28 0
[언스플래쉬 @jakubzerdzicki]
[언스플래쉬 @jakubzerdzicki]
(토론토) 온타리오 금융서비스규제청(FSRA)이 모기지(주택담보대출) 업계의 불법 행위를 적발해 총 43만 달러의 행정벌금을 부과하고, 일부 중개회사의 면허를 취소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재는 소비자 피해를 초래한 무허가 영업과 감독 부실에 대한 강력한 조치로 평가된다.

FSRA는 Kim Thanh Do, Gyula “George” Zambok, 5015977 Ontario Inc., 브루스 코티스(Bruce Kotis), 마이리어드 모기지(Myriad Mortgage) 등에 벌금을 부과했다. 또한 2382314 Ontario Inc.(Mortgage Bridge Canada)의 중개 면허를 취소하고, 카스투리 차터지(Kasturi Chatterjee)의 면허에는 조건을 추가했다.

조사 결과, Kim Thanh Do는 소속 중개회사를 통하지 않고 대출을 중개하고, 다른 경로로 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무자격 중개 활동을 허용하고, 규제청의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Zambok은 면허 없이 대출을 중개했으며, 5015977 Ontario는 무허가로 대출 업무를 수행하고 자료 제출을 거부한 혐의를 받았다.

코티스와 차터지는 소속 중개회사 및 대리인의 법규 준수를 확인하지 않은 책임이 지적됐다. 마이리어드 모기지와 모기지 브리지는 대출의 적정성을 검토하지 않고 역모기지를 진행했으며, 이해상충에 대한 서면 고지를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기록 관리 의무도 다수 위반됐다.

이들 대부분은 금융서비스심판소(Financial Services Tribunal)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며, 일부는 FSRA와 합의해 제재를 수용했다.

FSRA는 또한 레베카 티엔 킴 응우옌 도(Rebecca Thien Kim Nguyen Do)와 조던 오베하스(Jordan Ovejas)에 대한 추가 제재 절차를 시작했다. 두 사람은 무허가 영업 및 규정 위반 혐의를 받고 있으며, 각각 3만 달러와 8만 달러의 벌금이 제안됐다. 두 사람은 이에 대해 재심을 요청한 상태다.

FSRA는 “모기지 중개 시장의 불법 영업을 단호히 제재해 금융 신뢰와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임영택 기자 (edit@cktime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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