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토) 온타리오주 의회가 
‘홈리스 종식 주택법(Homelessness Ends with Housing Act, 2025)’을 발의해 10년 안에 노숙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해당 법안은 현재 2차 독회(Second Reading Vote) 단계에 있으며, 주정부 차원의 포괄적 주거 전략을 제도화한다.  
법안은 온타리오 정부가 향후 10년 내 노숙을 종식하는 것을 목표로, 데이터 기반 현황 파악, 주거비 안정, 심층 저렴 주택 확충, ‘하우징 퍼스트(housing-first)’ 접근 등을 핵심 전략으로 제시했다. 이는 노숙인을 선별 조건 없이 신속히 영구 주거로 연결하는 방식이다.  
주요 목표는 노숙 데이터 보고 체계 구축, 지원주택 투자 확대, 캐나다-온타리오 주거지원(COHB), 재정 확충, 재노숙 방지 대책 강화 등이다.  
법안은 발효 90일 이내 ‘노숙자문위원회(Homelessness Advisory Committee)’ 설치를 의무화한다. 위원회는 최대 11명으로 구성되며, 노숙 경험자와 주거 옹호단체 인사를 포함해야 한다. 또한 장관은 매년 노숙 인원, 신규 발생, 사망자, 재노숙률, 지원주택 공급 현황 등을 담은 보고서를 공개해야 한다.  
법안 서문은 “2024년 기준 온타리오의 노숙 인구는 8만 명을 넘어섰으며, 적절한 조치가 없을 경우 10년 안에 30만 명에 이를 것”이라며, 주거 투자가 의료•사법 비용보다 효율적임을 강조했다. 현재 법안은 본회의 2차 독회를 마쳤으며, 위원회 심의와 표결을 앞두고 있다. 
 임영택 기자 (edit@cktime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