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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2개월 영아 '50군데 골절'... 비정한 아버지
징역형 아닌 ‘가택 연금’ 선고

토론토 중앙일보 편집팀 0
퀘벡 생-쥐스틴 병원서 대퇴골 골절 포함 약 50여 개의 전신 골절 발견
아버지 ‘폭행’ 인정해 가택 연금 18개월 선고... 어머니는 ‘방임’으로 선고 대기 중
부모의 원치 않는 임신과 우울증이 비극으로 이어져... 아이는 다행히 건강 회복
[Unsplash @Febe Vanermen]
[Unsplash @Febe Vanermen]
(퀘백)
“기저귀 갈다 짜증 나서”... 작은 몸에 새겨진 50개의 상처

태어난 지 겨우 두 달 된 아기의 몸에서 대퇴골(허벅지 뼈) 부러짐을 포함해 서로 다른 시기에 발생한 골절상이 약 50군데나 발견되어 캐나다 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22일 법원 기록에 따르면, 현재 36세인 친부 M.B.는 2018년 11월 기저귀를 갈던 중 아기가 울음을 그치지 않자 신경질적으로 아기의 다리를 잡아당겨 뼈를 부러뜨린 혐의를 인정했다. 의료진은 검사 결과 이 상처들이 한 번의 사고가 아닌, 최소 3~4차례의 의도적인 외상에 의해 발생한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붓고 축 처진 다리 방치한 엄마... 비극 뒤에 숨은 우울한 가정사

아이의 어머니인 S.R.-P. 역시 비극의 방관자였다. 아기의 다리가 붓고 힘없이 처져 있었음에도 사흘간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으며, 결국 외할머니의 강력한 권유가 있어서야 병원을 찾았다. 조사 결과, 이들 부부는 만난 지 불과 몇 달 만에 계획에 없던 임신을 했으며, 출산 후 아버지는 우울증과 자살 충동에 시달렸고 어머니는 독박 육아와 자신감 결여로 "딸이 나를 미워하는 것 같다", "아이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다"는 메시지를 가족에게 보낼 만큼 정서적으로 무너진 상태였다.

솜방망이 처벌 논란... "재범 위험 낮다"며 가택 연금 18개월

검찰은 아버지가 범죄 사실을 인정하며 법적 절차를 간소화한 점, 재범 위험이 매우 낮다는 평가 보고서 등을 근거로 가택 연금 18개월을 선고했다. 검찰 측 브루노 데 로리에 검사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 것은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첫걸음"이라며 감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방임 혐의로 유죄를 인정한 어머니는 작년에 이미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현재 최종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50개의 골절과 18개월의 가택 연금, 공정한 저울질인가

생후 2개월 된 영아의 전신에서 50개의 골절이 발견되었다는 사실은 '실수'나 '우울증'으로 치부하기엔 너무나 참혹하다. 아버지가 겪은 심리적 고통과 재판 과정에서의 협조가 참작되었다고는 하나, 스스로를 방어할 힘이 전혀 없는 생명에게 가해진 폭력의 무게에 비해 '가택 연금 18개월'이라는 처벌이 일반적인 법 감정에 부합하는지는 의문이 남는다.

다행히 이제 일곱 살이 된 아이는 위탁 가정에서 건강하게 자라고 있으며 장기적인 후유증도 없다고 한다. 하지만 아이가 겪었을 고통은 숫자로 환산할 수 없는 법이다. 이번 사건은 준비되지 않은 부모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 확충과 더불어, 아동 학대 범죄에 대한 캐나다 사법 당국의 처벌 수위가 피해자의 고통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한다.

토론토 중앙일보 편집팀 (news@koreadailytoron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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