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보고서 발표: 부대 복귀 중 무리한 기동으로 공중 충돌... 약 9억 원 수리비 발생
사고 주도한 소령급 조종사에게 8,800만 원 배상 판결... "동료들과 묵시적 합의" 참작
공군, 부실한 영상 촬영 관리 감독 책임 인정 및 대국민 사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대한민국 공군 KF-21 (본 기사에서 언급된 사고 기종과 다름). Youtube @YTN사이언스 캡처]
(한국)
비행 기념하려다 '쾅'... 무리한 영상 촬영이 부른 공중 충돌
지난 2021년 발생한 대한민국 공군 전투기 간 공중 충돌 사고의 원인이 조종사의 무리한 영상 촬영 때문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23일 한국 감사원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당시 소령이었던 조종사는 부대 전출 전 마지막 비행을 기념하기 위해 셀프 카메라를 촬영하다 사고를 유발했다. 훈련을 마치고 기지로 복귀하던 중 동료 조종사들이 휴대전화로 자신을 찍으려 하자, 더 나은 각도를 제공하기 위해 사전 협의 없이 갑작스럽게 기체를 선회하면서 옆 전투기와 충돌한 것이다.
수리비만 8억 8천만 원... 조종사에게 10% 배상 책임
다행히 두 전투기 모두 기지로 안전하게 귀환했으나, 충돌로 인한 기체 파손이 심각해 수리비로만 약 8억 7,800만 원(미화 약 59만 달러)이 소요됐다. 감사원은 사고를 유발한 조종사에게 전체 수리비의 약 10%에 해당하는 8,8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배상액이 수리비의 10%로 책정된 이유는 해당 조종사가 비행 전 동료들에게 촬영 의사를 밝혔고, 동료들 역시 과거 비행 중 촬영 경험이 있어 '묵시적 동의'가 있었던 점이 참작되었기 때문이다.
공군 대국민 사과... "조종사 징계 및 비행 임무 정지"
공군은 이번 감사 결과 발표 직후인 목요일,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다. 공군 측은 해당 조종사에 대해 이미 징계 조치를 내렸으며 비행 임무를 정지시켰다고 밝혔다. 또한 비행 중 개인적인 영상 촬영을 엄격히 제한하지 못한 관리 감독의 책임을 통감하며, 유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규정 보완 및 교육 시스템 개선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