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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이장원 회계 칼럼 단기 임대 비용 공제 관련 개정 사항(2-2)
이장원 회계 칼럼

단기 임대 비용 공제 관련 개정 사항(2-2)

이장원 2025-05-30 0

즉, 임대 비용 공제는 규정을 준수한 기간에 한정되며, 규정을 위반한 기간에 발생한 비용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기 임대(short-term rental)란 90일 미만 동안 임대되었거나 임대 목적으로 제공된 주거용 부동산을 말합니다. 만약 해당 임대 부동산이 위치한 주 또는 시에서 단기 임대 운영 자체를 금지하고 있거나, 단기 임대를 운영하기 위해 등록, 면허, 허가 등이 필요한데 이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 해당 임대는 non-compliant short-term rental로 분류됩니다.


예를 들어, 토론토시에서 단기 임대 운영을 위해서는 반드시 관련 등록을 해야 합니다.

Re-assessment 기간 제한이 없다는 점은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이번 개정으로 도입된 non-compliant short-term rental 비용 규정에 대해 캐나다 국세청(CRA)은 Re-assessment 기간 제한을 적용 받지 않습니다. 즉, 임대 비용에 대해 CRA는 언제든지 Re-assessment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공제를 부인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납세자는 이미 비용을 공제받아 신고서에 반영했더라도, 시점에 관계없이 언제든지 CRA의 Re-assessment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인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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