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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긴급렌트보조법안 CERS 관련 문답
렌트비 보조금 세입 업주에 직접 지급

권우정 기자 2020-11-06 0
CECRA 대체하는 새 프로그램
긴급상업렌트비 보조 입법절차 진행 중

(토론토) 코로나 사태로 임대료 부담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스몰비즈니스를 지원하기 위한 연방정부의 ‘긴급렌트 보조프로그램(CERS-Canada Emergency Rent Subsidy)’을 골자로 한 관련 법안이 하원에 상정돼 입법 절차가 진행 중이다.

새 프로그램은 기존 ‘긴급 상업 렌트비 보조프로그램(CECRA-Canada Emergency Commercial Rent Assistance)’를 대체하는 것으로 보조금을 임대주가 아닌 세입 업주에게 직접 지급한다.

이는 임대주들이 사실상 렌트비를 인하해야 하는 ‘CECR’에 대한 참여를 꺼리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이번 관련 법안은 또 스몰비즈니스에 대한 대출프로그램(CEBA-Canada Emergency Business Account)도 포함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해당 법안 내용에 따른 신청 자격과 절차 등을 문답으로 알아본다(편집자주).


문) CERS의 대상과 자격은 무엇인가? 

- 코로나 사태가 발발한 이후 매상이 이전보다 줄어든  스몰비즈니스가 대상이다. 
코로나 사태 이전과 비교해  50%까지 매상손실을 겪고 있는 업주는  렌트비를 포함해 비용의 40%까지 지급된다.  매상 감소가 60% 이상일 경우 렌트비 등 운영비용의  50%를 넘는 보조금을 받으며 70%까지 매상이 줄어든 업주에게는  65%까지 지원된다.
또 업소 내에서 감염자가 발생해 보건당국에 의해 영업 중단 지시를 받은 업주의 경우 25%에서 90%까지 보상을 받는다.


문) 새 프로그램은 언제부터 시작돼 언제까지 계속되는가?

- 11월부터 내년 6월까지 시행되며 지난 9월24일부터 10월 24일 기간 렌트 비용에 대해 보조 혜택을 소급 적용한다.
현재 이 법안이 확정되지 않아 신청을 받는 날짜도 정해지지 않았다. 연방정부는 새 프로그램에 대한 입법 절차를 가능한 빠른 시일 안에 마무리 짓고 이달부터 시작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 이 프로그램의 운영 주체는 어디인가?

긴급임금 보조프로그램 (CEWS-Canada Emergency Wage Subsidy )와 마찬가지로 연방 국세청(CRA)가 맡는다.
전국자영업 연맹(CIBF)관계자는 “국세청은 CEWS를 효율적으로 잘 운영해 새 프로그램도 별다른 문제없이 시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권우정 기자 (news@cktime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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