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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RSP 주택구입자 플랜 (Home Buyers’ Plan)

박재형 2026-02-19 0

캐나다 연방정부의 주택구입자 플랜(Home Buyers’ Plan, HBP)을 활용하면, 개인당 최대 $60,000 (부부 합산 최대 $120,000)까지 RRSP 적립금을 주택 구입을 위한 다운페이먼트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첫 주택 구매자뿐 아니라,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재구매자에게도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기본 조건

• 인출하려는 RRSP 자금은 최소 90일 이상 예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 서명된 주택 매매 계약서 또는 신축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 인출 금액은 일시 소득으로 과세되지 않으며, 대신 15년 동안 분할 상환해야 합니다.

• 매년 최소 인출 금액의 1/15 이상을 RRSP에 재납입해야 하며, 상환하지 못한 금액은 해당 연도 소득으로 간주되어 과세됩니다.


*상환 시작 시점 (중요)

• 2021년 이전에 첫 인출한 경우: 인출 후 2년 뒤부터 상환 시작

• 2022년 이후에 첫 인출한 경우: 인출 후 5년 뒤부터 상환 시작

예를 들어,

• 2020년에 인출했다면 → 2022년부터 상환 시작

• 2023년에 인출했다면 → 2028년부터 상환 시작


*주요 장점

• RRSP 자산을 활용해 20% 다운페이먼트를 채움으로써 모기지 보험료(CMHC 등)를 피할 수 있는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 이미 다운페이먼트 자금이 충분한 경우에도, RRSP에 먼저 납입 후 HBP로 인출하면 소득공제 효과를 통해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어, 전체 자금 구조를 더욱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활용 예시

이미 $60,000의 다운페이먼트 자금이 있고, 동일 금액의 RRSP 납입 여유(contribution room)가 있다면,

주택 클로징 최소 90일 전에 RRSP에 $60,000을 납입한 뒤 HBP를 통해 다시 인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 $60,000은 해당 연도 소득공제 대상이 되어 세금 환급이 발생하고,

• 환급금은 클로징 비용 충당이나 향후 RRSP 상환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단, 향후 15년 동안 매년 최소 $4,000씩($60,000 ÷ 15) RRSP에 상환해야 하므로, 장기 현금 흐름 계획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RSP 주택구입자 플랜은 주택 구매 시 현금 부담을 줄이면서 절세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는 매우 강력한 제도입니다. 다만, 상환 의무가 있는 만큼 단기 자금 전략뿐 아니라 장기 은퇴 계획과 투자 전략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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