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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한 미국세금 양식 입력 방법 (2-2)

이장원 2026-02-19 0

자주 문의를 받는 다른 서류 중 하나는 1042-S 양식입니다. 이는 미국 비거주자가 미국에서 발생한 소득이 있는 경우 발급되는 서류로, 이자, 로열티, 연금, 보험금, 장학금 등 다양한 소득 유형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캐나다의 T4A 양식과 유사하게 취급되며, 국외 소득으로 입력하여 해당 소득의 성격에 맞는 항목으로 신고하게 됩니다.


미국에서 근무하고 받은 급여가 있다면 W-2 양식이 발급됩니다. 캐나다 거주자는 이 급여를 외국 근로소득으로 신고하게 됩니다. W-2에 표기된 미국 연방세, 주정부세, 사회보장세 등은 외국납부세액공제로 반영하여 절세할 수 있습니다.


다른 중요한 부분은 환율 적용입니다. 모든 미화는 캐나다 달러로 환산해 신고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해당 연도의 평균 환율을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평균 환율이 1.40인 해에 미화 500달러를 받았다면, 캐나다 달러 약 700달러로 신고하게 됩니다. 환율 적용이 일관되지 않으면 신고 오류나 추가 소명으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정리하면, 캐나다 세법상 거주자는 미국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을 누락하지 말고 신고서에 보고해야 하며, 이미 납부한 미국 세금은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통해 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핵심은 거주자 판단, 소득 종류의 구분, 일관된 환율 적용, 그리고 외국납부세액의 반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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