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대출 이자 공제 (2-2) > 오피니언

본문 바로가기
토론토 중앙일보
전문가 칼럼 이장원 회계 칼럼 학생대출 이자 공제 (2-2)
이장원 회계 칼럼

학생대출 이자 공제 (2-2)

이장원 2026-02-26 0

온타리오 거주자의 경우 OSAP과 관련된 처리도 중요합니다. OSAP에서 받은 대출금은 상환 의무가 있기 때문에 소득으로 신고하지 않습니다. 반면 보조금 형태로 받은 금액은 상환할 필요가 없으므로 소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학생대출 이자를 실제로 납부했다면, OSAP 대출 역시 같은 기준으로 이자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학생대출 이자 공제는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15%의 공제율이 적용되지만, 실제로는 세금이 발생하는 해에 사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소득이 낮아 세금이 거의 없는 해에는 공제를 적용해도 실익이 크지 않기 때문에, 중간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는 시점까지 이월해 두는 전략도 괜찮습니다.


학생대출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채무가 CRA로 이전되어 collection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 이르면 세금 환급금이 자동으로 채무 상환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대출이 연체된 상황이라 하더라도, 실제 이자를 납부한 사실이 있다면 해당 이자에 대한 세액공제 청구 자체는 여전히 가능합니다.


핵심은 단순합니다. 원금은 공제가 되지 않지만, 납부한 이자는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문가 칼럼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