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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법 개정’에 법원행정처장 “재판 중계 조항 위헌 소지”

토론토 중앙일보 편집팀 0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 국회(정기회) 법제사법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 국회(정기회) 법제사법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한국)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3대 특별검사법 개정안의 재판 중계 조항을 두고 위헌성 시비가 있을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형사재판 분야에 정통한 천 처장은 국회에서 예상되는 부작용을 구체적으로 지적하며 신중한 입법을 촉구했다.

천 처장은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답하면서 “특검법 자체에 여러 헌법적 이슈가 제기되는 상황에서 개정안이 위헌 시비에 휘말리지 않고 재판 충실성을 강화하는 쪽으로 개정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천 처장은 ‘재판의 심리는 국가 안전보장, 안녕질서,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는 법원의 결정으로 비공개할 수 있다’는 헌법 제109조 조항을 언급하며 “헌법 교과서 등을 찾아보니 이를 보장하지 않는 법률은 상당한 위헌성이 문제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비밀 등으로 증언 거부권이 있는 자가 신상 노출을 우려해 증언을 거부할 가능성이 크다”며 “비공개 재판을 하는 주된 이유는 국가기밀이나 공무상 비밀 유지 의무자가 증언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비상계엄으로 체포 대상이 됐던 분들, 신체적ㆍ정신적 위해를 입은 분들은 피해자의 범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재판 중계에) 문제를 제기할 때는 재판의 정상적인 진행이 어려워질 수 있다”며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증인의 경우에도 전체 국민들에게 이뤄지는 중계방송 두려움 때문에 증언을 기피할 수 있다”고 했다.

아울러 천 처장은 “다수 증인에 대한 신문이 이뤄지는 사건에선 증인들이 앞선 증인의 증언 내용을 다 확인하면 다음 증인의 증언이 왜곡되거나 변질할 위험성이 많다”며 “중계가 아무런 제한 없이 이뤄진다면 충실하고 객관적인 진실에 부합하는 재판에 장애가 될 수 있다는 걱정”이라고 밝혔다.

천 처장은 이를 ‘무거운 우려’라고 하면서, 부차적 문제로는 공판준비기일 중계가 합리적 의견 교환을 방해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비식별 조치 면제ㆍ면책 규정 보완 필요성 등을 거론했다.

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서도 그는 “법원이 아닌 외부 권력기관이 재판부 구성에 관여하는 것은 사법부 독립을 직접적으로 침해할 수 있고, 간접적으로는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며 위헌 소지를 재차 지적했다.

천 처장은 김병로 초대 대법원장의 발언을 인용하며 “국회에서 절차를 밟아 제정한 법률이라 하더라도 그 내용이 헌법 정신에 맞지 않으면 국민은 입법부에 성찰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체 법관들이 이 문제를 크게 우려하고 있다”며 “국회가 충분히 검토해 현명한 결론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했다.

토론토 중앙일보 편집팀 (news@cktime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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