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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타리오주, 총리 및 각료 기록물 '기밀화' 추진
정보공개법 대폭 강화

토론토 중앙일보 편집팀 0
정부, FOI(정보공개법) 현대화 명목으로 개정안 발표… 총리실 및 내각 집무실 기록 보호
정보공개 응답 기한 30일에서 45일로 연장 및 소급 적용 추진… 야권 "투명성 역행" 반발
정부 측 "사이버 보안 강화 및 내각의 솔직한 토론 보장 목적… 타 주와 형평성 맞춘 것"
[Youtube @CTV News 캡처]
[Youtube @CTV News 캡처]
(토론토)
온타리오주 정부가 더그 포드 주총리와 각료들의 집무 기록을 비공개로 전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정보공개법(FOI) 개정안을 추진한다. 정부는 이를 '행정 현대화'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공공 기록에 대한 접근권을 제한한다는 점에서 알 권리 침해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내각 기밀 유지 강화… "솔직한 논의 위해 비공개 필요"

13일(금) 오전, 스티븐 크로포드 조달부 장관은 퀸즈 파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달 말 입법회가 재개되면 내각 기밀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을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총리와 내각 의원들 간의 상호 작용 기록은 기밀로 분류되어 외부 공개가 제한된다.

크로포드 장관은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외부의 압박 없이 솔직하고 심도 있는 논의가 가능해야 하며, 이는 도민들의 최선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온타리오주가 노바스코샤주와 더불어 각료 기록에 대한 명시적 보호 규정이 없는 유일한 두 개 지역 중 하나라는 점을 들어 이번 조치가 타 관할권과의 형평성을 맞추는 과정이라고 덧붙였다.

응답 기한 연장 및 소급 적용 논란… "무엇을 숨기려 하나"

이번 개정안에는 정보공개 요청에 대한 정부의 의무 응답 기한을 현행 30일에서 45일로 연장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특히 해당 규정을 '소급 적용'하겠다고 밝혀, 과거 기록에 대한 공개 요청까지 차단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기자단이 "무엇인가를 숨기려 하는 것이 아니냐"고 질문하자, 크로포드 장관은 "현 정부는 온타리오 역사상 가장 투명한 정부 중 하나"라고 반박하며 "현행 정보공개법은 이메일이나 클라우드 시스템이 보편화되기 전인 40년 전에 설계된 것으로, 변화된 디지털 환경에 맞게 정보를 보호할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사이버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강화 방안 병행

한편, 정부는 이번 개정안에 공공 서비스 전반의 사이버 보안 강화 방안도 포함했다. 병원, 교육청, 아동 지원 협회 및 고등 교육 기관에 대해 필수적인 사이버 보안 실천 수칙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교육청이 제3자 소프트웨어에 학생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경우 학부모나 보호자에게 이를 반드시 통지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대화라는 이름의 장막, 투명 행정의 후퇴인가

정부가 내세운 '내각의 솔직한 토론 보장'은 일견 타당해 보일 수 있으나, 이를 위해 기록 자체를 성역화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인 '책임 행정'을 훼손할 위험이 크다.
특히 토론토 그린벨트 개발 논란 등 민감한 사안마다 정보공개 청구가 핵심적인 감시 역할을 해왔던 점을 상기할 때, 응답 기한 연장과 소급 적용은 권력에 대한 견제 장치를 약화시키는 조치로 비춰질 수밖에 없다. 진정한 현대화는 기술적 보안 강화와 더불어, 시민들이 정책 결정 과정을 더 쉽고 투명하게 들여다볼 수 있게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토론토 중앙일보 편집팀 (news@koreadailytoron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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