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 청소 기록까지 공개하라" > 뉴스

본문 바로가기
토론토 중앙일보
뉴스 사회 "화장실 청소 기록까지 공개하라"
사회

"화장실 청소 기록까지 공개하라"
2026년 확 바뀐 온타리오 노동법

토론토 중앙일보 편집팀 0
근로기준법(ESA) 및 산업안전보건법(OHSA) 개정으로 고용주 의무 대폭 강화
구인 광고 시 임금 공개 의무화 및 인공지능(AI) 사용 고지 필수
해고 조항 관련 최신 판례 분석... "모호한 문구는 고용주에게 불리"
[Unsplash @Raj Rana]
[Unsplash @Raj Rana]
(캐나다)
2026년 1분기를 지나며 온타리오주의 노동법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 국제 법률 회사 가울링 WLG(Gowling WLG)의 분석에 따르면, 2025년부터 시행된 각종 개정안과 최신 판례들은 고용주들에게 더 높은 수준의 투명성과 책임감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구인 단계부터 퇴사 처리까지 전 과정에 걸쳐 새로운 규정이 도입됨에 따라, 고용주들은 기존 정책과 근로 계약서를 전면 재검토해야 할 시점이다.

근로기준법(ESA) 주요 개정: 구인 광고와 휴가 규정의 변화

올해부터 시행되거나 강화된 주요 규정은 다음과 같다.

구인 광고 투명성(2026년 1월 1일 시행): 직원 25인 이상 사업장은 구인 광고 시 예상 급여 범위(최대 5만 달러 폭 이내)를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 또한 채용 과정에서 AI 사용 여부를 고지해야 하며, '캐나다 경력' 요구는 금지된다. 면접 후 45일 이내에 채용 여부를 통보하지 않을 경우 고액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장기 질병 휴가: 13주 이상 근무한 직원은 심각한 질환 발생 시 52주 기간 중 최대 27주의 무급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집단 해고 시 구직 휴가: 4주 이내에 50인 이상 해고 시, 해당 직원은 통지 기간 중 최대 3일의 무급 구직 휴가를 보장받는다.

산업안전보건법(OHSA) 및 산재보상법(WSIA) 강화

작업장 안전과 기록 보관 의무도 강화되었다.

화장실 청소 기록(2026년 1월 1일 시행): 고용주는 근로자용 화장실의 청소 기록을 유지해야 하며, 근로자가 최근 2회의 청소 일시를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해야 한다.

자동심장충격기(AED) 비치: 근로자 20인 이상, 3개월 이상 지속되는 건설 현장에는 AED 비치가 의무화되며, 훈련된 인력이 상주해야 한다.

산재 보고 기한 단축: 고용주는 업무 관련 부상이나 질병을 인지한 후 업무일 기준 3일 이내에 산재보상위원회(WSIB)에 보고해야 한다.

해고 조항의 유효성: 법원의 엄격한 잣대

최근 판례는 고용주들에게 경종을 울린다. 법원은 "통지 없이 언제든 재량껏 해고할 수 있다"는 모호한 해고 조항을 무효로 판결했다. 반면, Bertsch v. Datastealth Inc. 사례처럼 ESA의 최소 기준을 명확히 준수하고 '안전 장치(Failsafe)' 문구를 포함한 경우 조항의 유효성을 인정받았다. 이는 계약서 작성 시 전문적인 법률 검토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다.

투명성이 곧 경쟁력인 시대... ‘업데이트’가 생존 전략

과거에는 표준 근로 계약서 하나로 수년간 운영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정적(Static)인 대응'이 가장 큰 리스크가 되었다. 특히 AI 채용 고지나 급여 범위 공개 의무화는 법적 준수를 넘어, 기업의 투명성과 브랜드 이미지에도 직결되는 문제다.

온타리오주 정부가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추세인 만큼, 고용주들은 '근무 외 시간 연락 차단'이나 '전자 모니터링' 정책 시행 조건(직원 수 25인 이상)을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다시 판단하고, 그에 맞춰 정책을 업데이트하거나 신규로 공표해야 한다. 법을 어겨 부과되는 최대 50만 달러의 벌금보다 무서운 것은, 불명확한 계약서 한 줄 때문에 발생하는 막대한 소송 비용과 기업 신뢰도 하락이다.

토론토 중앙일보 편집팀 (news@koreadailytoronto.com)

※한인사회 및 지역사회에서 발생한 사건·사고, 불합리한 관행, 사회적 문제에 대한 제보와 취재 요청은 news@koreadailytoronto.com 으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뉴스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