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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영주권 신청비 4월 30일부터 인상
"신청 전 금액 확인 필수"

토론토 중앙일보 편집팀 0
모든 영주권 카테고리 수수료 상향 조정… 경제 이민·가족 초청 등 포함
영주권권리금(RPRF) 575달러에서 600달러로 인상
4월 30일 이후 접수 시 인상분 미납하면 심사 지연 및 보완 요구
[Unsplash @Andre Furtado]
[Unsplash @Andre Furtado]
(캐나다)
캐나다 연방 이민부(IRCC)가 오는 2026년 4월 30일부터 모든 영주권 신청 수수료를 인상한다. 이번 인상은 관련 규정에 따라 2년마다 시행되는 정기 조정의 일환으로, 물가 상승률과 이민 행정 서비스 운영 비용을 반영한 결과다. 영주권 신청을 준비 중인 예비 이민자들은 접수 시점에 따라 수수료를 정확히 납부해야 심사 지연을 피할 수 있다.

경제 이민부터 가족 초청까지 전방위 인상

이번 조치로 인해 익스프레스 엔트리(Express Entry), 주정부 이민(PNP), 퀘벡 숙련직, 대서양 이민 프로그램(AIP) 등 대부분의 경제 이민 카테고리 주 신청자 수수료가 기존 950달러에서 990달러로 40달러 인상된다. 동반 배우자 수수료 역시 동일하게 990달러로 오르며, 동반 자녀 수수료는 260달러에서 270달러가 된다.

가족 초청 이민의 경우, 스폰서십 수수료가 85달러에서 90달러로, 피초청 주 신청자 수수료는 545달러에서 570달러로 각각 인상된다. 연방 및 퀘벡 비즈니스 이민은 1,810달러에서 1,895달러로 가장 큰 폭인 85달러가 오른다.

영주권권리금(RPRF)도 600달러로 상향

영주권 취득 최종 단계에서 납부하는 영주권권리금(RPRF)은 현재 575달러에서 600달러로 인상된다. RPRF는 주 신청자와 배우자에게 부과되며(동반 자녀 및 난민 등 제외), 신청 시 미리 납부하거나 심사 과정 중에 납부할 수 있다.

이민부는 심사 지연을 막기 위해 RPRF를 신청비와 함께 선납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만약 신청서가 거절되거나 취소될 경우 RPRF는 환불받을 수 있는 유일한 수수료다. 중요한 점은 RPRF 납부 금액 기준이 '신청 시점'이 아닌 '실제 결제 시점'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이미 영주권을 신청했더라도 아직 RPRF를 내지 않았다면 4월 30일 이전에 결제해야 25달러를 절약할 수 있다.

[카테고리별 변경 수수료]
• 영주권권리금(RPRF): $575 ➝ $600
• 경제 이민 (EE, PNP 등) 주 신청자/배우자: $950 ➝ $990
• 경제 이민 동반 자녀: $260 ➝ $270
• 가족 초청 - 스폰서십 비용: $85 ➝ $90
• 가족 초청 - 피초청 주 신청자: $545 ➝ $570
• 비즈니스 이민 주 신청자: $1,810 ➝ $1,895

4월 30일 이전 신청자 주의사항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4월 30일 당일 제출분부터는 반드시 인상된 금액을 결제해야 한다. 우편으로 종이 신청서를 보내는 경우, 4월 30일 이전에 발송했더라도 이민부가 서류를 수령하는 시점에 수수료가 변경되어 있다면 차액 납부를 요청받을 수 있다.
이민부는 "잘못된 금액을 납부할 경우 신청서가 반송되지는 않더라도, 차액 결제 영수증을 다시 제출할 때까지 심사가 중단되어 전체 일정이 늦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2년마다 찾아오는 세금 인상… '완벽한 서류'가 돈 버는 길

이민 수수료 인상은 신청자들에게 분명 경제적 부담이다. 하지만 비용을 아끼기 위해 서둘러 미비한 서류를 제출하는 것은 더 큰 손해를 부를 수 있다. 서류 미비로 신청서가 반송되면 결국 인상된 수수료를 내야 하는 것은 물론, 귀중한 심사 기간까지 허비하게 되기 때문이다. 4월 30일 데드라인을 지키는 것도 좋지만, 본인의 신청서가 완벽한지 다시 한번 점검하는 차분함이 필요하다. 또한 RPRF 미납자는 이번 기회에 선납하여 조금이라도 지출을 줄이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다.

토론토 중앙일보 편집팀 (news@koreadailytoron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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