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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16개월째 수리 중"
전기차 차주가 겪은 '레몬법'의 사각지대

토론토 중앙일보 편집팀 0
퀘벡의 한 전기차 차주, 차량 결함으로 16개월간 수리를 기다리며 방치… 사실상 운행 불가능 상태
캐나다 최초의 ‘반(反)레몬법’ 도입에도 불구하고, '수리 지연'에 대한 구체적 처벌 규정미비
전기차의 복잡한 부품 수급 문제와 전문 인력 부족이 장기 수리 대란의 원인으로 지목
[Unsplash @Zaptec]
[Unsplash @Zaptec]
(캐나다)
“새 차 샀는데 차고에만 있다”... 전기차 차주의 끝없는 기다림

친환경을 위해 전기차를 선택했던 퀘벡의 한 소비자가 16개월이라는 기록적인 수리 지연 사태를 겪으며 캐나다 소비자 보호법의 허점을 여실히 드러냈다.
CTV 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해당 차주는 차량의 치명적인 결함으로 인해 서비스 센터에 차를 맡겼으나, 부품 수급과 기술적 문제를 이유로 1년이 넘도록 차량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이는 불편을 겪는 차원을 넘어 매달 나가는 할부금과 보험료 등 막대한 경제적 손실로 이어지고 있다.

캐나다 첫 ‘안티 레몬법’의 역설... 수리 중이면 ‘레몬’이 아니다?

퀘벡주는 최근 결함이 있는 신차를 제조사가 강제로 환불하거나 교환해주도록 하는 이른바 ‘반(反)레몬법(Anti-lemon law)’을 캐나다 최초로 시행하며 주목받았다. 하지만 이번 사례를 통해 법적 사각지대가 확인됐다. 현재 법령은 '동일한 결함으로 인한 반복적 수리 실패'에는 강력한 잣대를 들이대지만, 이번 경우처럼 '수리 자체가 장기 지연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제조사를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모호하기 때문이다. 즉, 제조사가 "수리 중"이라는 명분을 내세울 경우 소비자는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전기차 시대의 그늘: 부품 공급망과 기술 인력의 한계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전기차 시장의 급격한 성장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사후 관리(AS) 인프라를 상징한다고 분석한다. 내연기관차에 비해 부품 수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핵심 소프트웨어나 배터리 관련 부품은 전용 공급망에 의존하기 때문에 한 번 수급이 꼬이면 수개월 대기가 일상이 되고 있다. 여기에 복잡한 전기 시스템을 다룰 수 있는 숙련된 정비사 부족까지 겹치면서 소비자의 권익은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다.

"소비자 보호법, '수리 기간 가이드라인' 도입이 시급하다"

​결함 있는 차를 환불해주는 '레몬법'의 취지는 훌륭하지만, 이번 퀘벡의 사례처럼 16개월간 차를 쓰지 못하게 방치하는 것은 사실상 '느린 형태의 재산권 침해'나 다름없다. 제조사가 부품 수급 문제를 이유로 무한정 수리 기간을 늘리는 것을 방치한다면, 레몬법은 이름뿐인 제도로 전락할 위험이 크다.
​이제는 법적으로 '합리적인 수리 기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명시해야 할 때다. 특정 기간(예: 30일 또는 60일) 이상 수리가 지연될 경우, 제조사가 대차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즉각적인 환불 절차에 돌입하도록 강제하는 보완책이 필요하다. 혁신적인 전기차 기술만큼이나 이를 뒷받침하는 소비자 보호 장치도 혁신되어야만 '전기차 대중화'라는 목표가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토론토 중앙일보 편집팀 (news@koreadailytoron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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